사이트맵

a0482a49ba710d93fc01102cad128601_1605661438_2721.jpga0482a49ba710d93fc01102cad128601_1605661447_6906.jpg

노동뉴스 [한겨레] 내년부터 ‘가족 돌봄 등 단축근무’ 모든 사업장서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379회 작성일 21-12-28 10:03

본문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