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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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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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실 설치가 의무라던데, 설치 기준이 있나요?

Q. 회사에 휴게실이 있기는 한데, 창문도 없고 사무실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휴게실이 아니라 대기공간에 가까운 게 아닌가요?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또는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은 아래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휴게시설로 보입니다.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2] <신설 2022. 8. 18.>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호 및 제2호의 기준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호의 기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산재로 인정도 못 받는 건가요?

Q. 직장내괴롭힘이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진료도 받았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산재로 인정도 못 받는 건가요?

A. 힘든 상황을 버텨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신청을 할 때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못 한다거나 산재 승인을 절대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만한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장내에 갈등이 심했다거나, 고객에 의한 괴롭힘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등에도 정신질환이 발병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이나 사내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시에는 재해경위에 사내 갈등상황이나 스트레스, 업무량 등을 자세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Q..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A. 가끔 퇴사시에는 무조건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로서, 노동자 본인이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나가고 싶을 때, 즉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노동자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질문처럼 회사에서 "나가라"라고 하는데 노동자 본인은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말만 믿고 사직서를 쓰시면 향후 실업급여를 신청거나 해고 다툼(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쓰지 마시고 부산노동권익센터나 가까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으로 사직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 사직서를 내시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사직서를 내시기 전에 가까운 상담소나 고용센터를 통해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 지 먼저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0.>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2.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게 가능한가요?

Q.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일수에서 빼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라던데,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A.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연차휴가를 언제 쓸 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사업주가 임의로 날을 정해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를 뽑아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 대체는


1. 특정 근로일(공휴일이나 주휴일, 약정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말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개별 합의로는 불가능합니다.)


2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권고사직 · 희망퇴직 등에 의해 발생한 '위로금'의 성격은?

요즘 코로나19 영향으로 권고사직, 정리해고 관련 상담이 다소 높습니다. 여기서 '퇴직위로금'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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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의 성격

Q. 저는 주류(酒類) 제조회사에 약 10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였고, 회사가 월급의 4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은 받았지만, 위로금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위로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위로금 체불 이유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가.「근로기준법」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근로관계의 종료 무렵에 근로관계와 관련된 금품을 곧바로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관계'라 함은 노동자와 사용자인 관계를 말합니다. 근로관계와 무관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제36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례에서의 위로금은「근로기준법」제36조에서 열거한 임금, 보상금에 속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로금이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속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관계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위로금은 임금은 아니지만,「근로기준법」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① 권고사직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 또는 ②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음성 녹취록 등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진정인에게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 참고로「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09조 참조).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번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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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Q. OO회사에서 1년간 근무(주5일 日8시간 근무, 월급 209만원)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곧 자진퇴사(사직)하려고 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자진퇴사(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 실 관 계 >

·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 익월 10일(예. 11월분 급여는 12월 10일 지급)

· 2020년 11월 급여분 209만원 중에서 800,000원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중

· 2020년 12월 급여분 209만원 중에서 1,000,000원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중 





A.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ㅇ 여기서 말하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ⅰ)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ⅱ)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 판단은 「월급날(임금정기지급일)」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로서 2021년 02월 10일 시점에 2020년 11월 급여의 약 38.3%을 2달 이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02월 10일 이후에 자진퇴사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임금체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2021. 2. 10)까지 2020년 11월분 급여의 30%(209만원 × 30% = 약 627,000원)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2021년 2월 11일경 자진퇴사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의사항 :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 등 자발적 퇴사 정당성 여부>는 해당 고용복지+센터에서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명확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후 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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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직장은 종업원 5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입니다. 제가 2020년 10월, 12월 동안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고, 2020년 11월은 2주동안만 주 52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입사한지 1년만에 2020년 12윌 31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 표의 제외 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약 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약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週)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가 적절).

※ 다만, 아래 표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가능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단속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직 전 2달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초과였다면, 자진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의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고용복지+센터에서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명확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거소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례를 통해서 결혼한 후에 거소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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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최근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전보발령 된다고 합니다..저희는 주말부부로 살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함께 광주에 살기로 했습니다. , 가족회의 끝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통근 소요시간)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퇴근시간(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의 보통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며, 도보 · 교통수단 대기시간 · 탑승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집에서 정류소 등 까지의 도보 이용시간 교통수단 탑승시간 환승 시, 환승 소요시간 다른 교통수단 탑승시간 직장까지의 도보시간 등을 모두 합산하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실제로 측정하여 왕복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에서는 객관적으로 자차이용 또는 대중교통 모두 통근시간이 3시간은 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복지+센터이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후에 불승인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는 같은데 임금이 다릅니다.

<구체적 사례>


24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다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습니다. 이후 같은 업무를 하던 동료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그 동료보다 한달 평균 20만원 가량 적게 급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동료보다 적게 받은 만큼 차액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 등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의 경우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 사례의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동료 노동자와 임금 차별의 이유를 물어본 다음 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 간에 동일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경력, 근속연수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한다면 차별 진정 또는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적정한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차별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보이고, 이후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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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하고,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사직(=자진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불충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모두 확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사직(자진퇴사)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 '진단서'가 필요(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 진단서에 질병명 · 발병일 · 진단일(퇴사일 기준 1개월 전후) · 의사소견 ·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사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증대하여 재직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등이 있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원래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가 · 휴직 · 배치전환 신청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환언컨대, 퇴사 직전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자가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소견서가 필요

-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 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4. 그 밖의 구비서류 - 예시(각각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동료 등의 진술서,

휴직 또는 병가 신청서 등

요양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산재 관련 서류

퇴사 이후 치료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마다 구비서류 종류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용복지+센터內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임금]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는데 차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구체적 사례>


24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다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습니다. 이후 같은 업무를 하던 동료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그 동료보다 한달 평균 20만원 가량 적게 급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동료보다 적게 받은 만큼 차액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 등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의 경우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 사례의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동료 노동자와 임금 차별의 이유를 물어본 다음 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 간에 동일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경력, 근속연수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한다면 차별 진정 또는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적정한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차별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보이고, 이후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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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하고,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사직(=자진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불충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모두 확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사직(자진퇴사)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 '진단서'가 필요(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 진단서에 질병명 · 발병일 · 진단일(퇴사일 기준 1개월 전후) · 의사소견 ·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사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증대하여 재직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등이 있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원래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가 · 휴직 · 배치전환 신청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환언컨대, 퇴사 직전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자가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소견서가 필요

-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 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4. 그 밖의 구비서류 - 예시(각각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동료 등의 진술서,

휴직 또는 병가 신청서 등

요양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산재 관련 서류

퇴사 이후 치료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마다 구비서류 종류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용복지+센터內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소속만 변경되었지 동일 장소에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중이라면 퇴직금계산은?

파견업체 법인 A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10개월 동안 수행하고 있던중, 파견업체가 법인 B로 바뀌었고, 업무는 동일 아파트에서 동일업무인 경비업무를 1년정도 수행중 퇴사하였을 때 퇴지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라 볼 수 없으며 총 110개월의 계속근로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여부

개인사업체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근로관계까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만 이전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근속기간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대표자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소멸시효(3)가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