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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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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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이른바 실업급여라고 흔히 부르는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일 수도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못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못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다면 시효를 6개월간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소제기 등)나 압류 등이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내용증명을 반드시 사업주에게 보내시고 6개월 내 소제기를 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소제기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2023.1.1.에 입사했습니다. 내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A.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5일 이상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2023.1.1. 에 입사하셨다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연차는

2024.1.1.~12.31.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서

 

1)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25.1.1.~12.31.사이에 연차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2)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2024년에 개근한 달의 개수*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만근시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연차는 2년마다 한개씩 늘어납니다.

 

근속기간 115, 215, 316, 416, ... 이런 식으로요. 근로기준법상 최대 상한은 25일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상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추석연휴에 출근하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Q. 추석연휴에 출근하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추석연휴는 주휴일과 함께 법정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급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되죠.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며, 가산수당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약정휴일로 유급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이므로 가능합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당제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가산수당 외에 추석연휴 유급휴일 부분이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무급 비번일이었던 날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따로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

회사에서 추석연휴에 일을 하는 대신 다른 날을 쉬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서면합의를 할 때 대체휴일로 합의를 하는 경우 1:1로 휴일과 근무일을 바꾸게 되지만(근로기준법 제55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휴일을 주는 것이므로 휴일 1일에 대하여 1.5일을 보상하여 쉬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여부(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질의]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시행시기 1)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1.1 2) 30~299인 : 2021.1.1 3)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간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Q.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10,030원입니다. 

2024년 대비 170, 1.7% 인상된 금액이며, 모든 산업에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10,030원*209시간)입니다.


입사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었다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Q. 입사 3개월 간은 수습기간이었다며 3개월이 되자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A. 수습기간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서에도, 취업규칙에도 어디에도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또, 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서 교부해야 합니다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은 얼마인가요?

Q.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11,350원입니다.

  •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금액이며,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490원 더 많습니다. 1주 40시간 일한 경우 월급은 2,372,150원이 됩니다.(11,350원*월 209시간) 
  •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임금으로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소속 노동자, 부산광역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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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야만 하는 건가요?


A.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고, 노동자는 일할 권리와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회사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하겠다는 뜻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경우 증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고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으로 기간을 정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업주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분이 5.16.에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내었지만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5월(당기) 후 6월(1기)말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근로계약서 등에 해지 의사표시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등으로 위 민법 조항 보다 짧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30일이 지난 때 사직서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라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Q. 회사에서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라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A.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출근하신다면 다른 날로 휴일대체할 수 없고,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때에는 노동절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가산수당으로 12시간(8*1.5배)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대신해서 보상휴가를 받는 것이기에, 1일(8시간)이 아니라 12시간분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Q. 이번에 새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내용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7.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8.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9. 퇴직에 관한 사항
10.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3.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5.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7.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8.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이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6개월 이상 운영되었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가동 중지 등)된 상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서 체불확정을 받으시고 도산사실인정을 하신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제도는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퇴직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에 대해 지급이 되며,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많거나 지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이어서 대지급금 외에도 체불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2%B4%EB%B6%88%EC%9E%84%EA%B8%88%EB%93%B1%EB%8C%80%EC%A7%80%EA%B8%89%EA%B8%88%EC%83%81%ED%95%9C%EC%95%A1%EA%B3%A0%EC%8B%9C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Q.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입니다.

- 8시간 일급기준으로는 78,880원(9,860*8시간)
-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급 2,060,740원(주휴포함/9,860원*209시간)입니다.


2024년 1. 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나 상여금 또한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20만원 모두이며

이 임금총액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0,047.8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8시간을 합한 48시간이 1주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가 되고, 여기에 1년동안의 평균주수 52주를 곱하고12로 나누면 대략 209시간이 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Q.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A.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내용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주40시간 기준, 주휴포함)
* 2024년 1. 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식대, 교통비 등)

2. 30인 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52+8시간추가) 일몰 및 계도기간 연장
- 2022. 12. 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대표 서면 합의로 1주 1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했었으나 2023. 1. 1. 부터 시행중단되었었음. 정부에서는 2023. 1. 1.~12. 31.까지 계도기간 부여하고 시정기회를 제공하였고, 2023년 말로 종료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을 다시 1년 연장(’24.1.1.~’24.12.31.)한다고 발표함.

3.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변경(지침) 시행
- 2023. 6. 고용노동부에서는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12대 수칙 위반 중심의 지침에 기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변경된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변경(지침)'을 업무처리에 적용할 것 시달함.

4.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 2023. 7. 1.부터 상시노동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노동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 평균보수가 월350만원 이하인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시 공인 노무사 조력지원

5.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대상 유예기간 종료됨. 상시노동자수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기간제/파견 노동자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보장
- 2023. 7. 1.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노동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 보장

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확대됨.

8. 6+6 부모 육아휴직제
-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 6개월+엄마 6개월 육아휴직 시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첫 6개월)

9. 선원법상 괴롭힘 금지 및 조치규정 신설
- 선원의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 등을 신설하여 2024. 1. 25.부터 시행

10.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55,216원(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47,328원(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39,440원(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31,552원(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23,664원(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15,776원(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1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인상

1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결산결과 공표 방법∙시기 특정(2024. 1. 1. 시행)

13.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
-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손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2024. 2. 9. 시행)

14. 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에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포함

15. 월 중도 입사자 입사한 달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16.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의무 및 괴롭힘 발생시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

병역법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024. 5. 1. 시행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2-3개월마다 계약서를 쓰다가 결국 1년이 되려고 하니 퇴직금이 주기 싫은지 나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A.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에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을 갱신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해고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2년을 넘었다면 무기계약상태일 수도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쓰시지 마시고 가까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휴게실 설치가 의무라던데, 설치 기준이 있나요?

Q. 회사에 휴게실이 있기는 한데, 창문도 없고 사무실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휴게실이 아니라 대기공간에 가까운 게 아닌가요?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또는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은 아래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휴게시설로 보입니다.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2] <신설 2022. 8. 18.>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호 및 제2호의 기준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호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