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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일터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일터안전을 위해 전문 측정/조사를 통해 현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살펴본다.
측정/조사 결과와 신청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해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
- 현장 노동자 인터뷰 및 안전보건체크리스트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 개인심리상담 최대 9회기 지원
- 집단상담의 경우 사전 모집. 최대 2시간에서 8시간 프로그램 제공(홈페이지 공고확인)
- 유형별 사업비 지원
- 촉진자 교육(예산 집행 및 실무에 필요한 맞춤교육)
- 홍보(모임 구성원 모집, 단체 소개 카드뉴스 등 제작 지원)
- 네트워킹(참여단체 간 네트워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