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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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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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이른바 실업급여라고 흔히 부르는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일 수도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으로 사직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 사직서를 내시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사직서를 내시기 전에 가까운 상담소나 고용센터를 통해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 지 먼저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0.>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2.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회사에서는 저를 생산직 근무를 일방적으로 발령했습니다.…

장거리 발령 이전에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영업, 회계와 같은 사무직 근무처와 생산직 근무처가 다른 회사라면 경영상의 필요 혹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거리 발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발령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 업무상 정말 필요한 발령인지 △ 노동자가 겪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했는지 △ 무엇보다 충분히 노동자 본인과 협의를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장거리 발령을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장거리 발령을 낸 경우라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단체협약을 마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상 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열사로 가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분(고용형태)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달리하는 계열사, 자회사 등으로의 인사발령(전적)은 특수한 경우(입사 시 계열사 등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였고 실제 계열사 간 전적이 제도화 ·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조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회식자리에서 타 부서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품위 유지와 위계질서 위반을 이유로 저를 징계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노동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노동자의 잘못으로 단정하면서 징계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마찰이 발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이 발생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설사 노동자가 잘못하였고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회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노동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징계를 함에 앞서서 반드시 노동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고가 되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써야 할까요?

권고사직, 의원면직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낸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일괄사표를 제출받아 일부를 수리하는 경우, 사직의사가 없는 노동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이라면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단 제출한 사직서를 “내 뜻이 아니”라고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쓸 경우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어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 할 수도 있고, 실업급여 역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힘들더라도 사직서는 절대 내지 말고 정식으로 해고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해고하겠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서면통보가 없어도 부당해고!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하던 노동자를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설사, 노동자가 진짜로 잘못하여 해고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단, 사용자 측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여 노동자가 사직한 것 혹은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며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의 개인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고무효 확인소송(법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지만 소송비용, 소송기간(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소 2년) 등이 부담되어 비효율적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를 우선 진행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단, 구제신청은 해고일(징계 · 인사처분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월 1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2개월 내에 심판을 받게 되고,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면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만을 받을 수도 있음).

회사가 어렵다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리해고의 요건

노동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경영을 잘못한 탓에 발생한 부득이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징계해고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자산매각, 신규채용 중단, 배치전환 및 근무시간 조정, 순환휴직 등)을 우선적으로 다했어야 하며, ③ 해고일 50일 전까지 과반수노조(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④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리해고는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해고에 앞서 희망퇴직을 우선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회사가 일정한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이 신청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명단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강제퇴직조치로서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퇴직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