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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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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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실 설치가 의무라던데, 설치 기준이 있나요?

Q. 회사에 휴게실이 있기는 한데, 창문도 없고 사무실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휴게실이 아니라 대기공간에 가까운 게 아닌가요?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또는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은 아래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휴게시설로 보입니다.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2] <신설 2022. 8. 18.>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호 및 제2호의 기준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호의 기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산재로 인정도 못 받는 건가요?

Q. 직장내괴롭힘이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진료도 받았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산재로 인정도 못 받는 건가요?

A. 힘든 상황을 버텨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신청을 할 때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못 한다거나 산재 승인을 절대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만한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장내에 갈등이 심했다거나, 고객에 의한 괴롭힘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등에도 정신질환이 발병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이나 사내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시에는 재해경위에 사내 갈등상황이나 스트레스, 업무량 등을 자세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중 자재가 쓰러지면서 팔을 다쳤습니다. 이런 것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부상 ·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수행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 또는 사망(직업병, 과로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수로 사고가 나든,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든 산재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제도 강제적용

극히 일부의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해도 산재보험제도가 강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서에 날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역시 산재신청은 가능하며, 노동자가 퇴직을 했거나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합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 실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산재보험료율 상승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한 필요에서라도 일단 산재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신청절차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재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고 산재가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공단 내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심사, 재심사를 진행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언니가 우울증이라고 하네요. 콜 업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산재보험으로 보상…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은 모두 산재! 일 때문에 발생한 우울증도 산재!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도 산업재해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것도 산업재해입니다.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회사 내의 동료, 상급자들과의 관계들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확한 병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우울증이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적 업무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특별히 괴롭거나 힘들었던 특징적 사건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 치료 기록에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기술된 부분이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 디스크라고 하네요. 산재보험을 신청을…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은 모두 산재! 일 때문에 발생한 디스크도 산재!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일을 하거나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업재해입니다. 디스크는 일회적인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반복적 업무로 서서히 악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회적인 사고로 발생하였다면, 사고 사실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되므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업무로 서서히 악화된 경우에는 디스크가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디스크가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기거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전체 작업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나 그림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시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에서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