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소속만 변경되었지 동일 장소에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중이라면 퇴직금계산은?

파견업체 법인 A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10개월 동안 수행하고 있던중, 파견업체가 법인 B로 바뀌었고, 업무는 동일 아파트에서 동일업무인 경비업무를 1년정도 수행중 퇴사하였을 때 퇴지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라 볼 수 없으며 총 110개월의 계속근로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여부

개인사업체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근로관계까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만 이전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근속기간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대표자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소멸시효(3)가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는데 신청만 하면 되나요?

2012년 법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간략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보증금 필요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기타 법령참조

직원이 3명인 업체에서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다 사직을 하였습니다. …

노동자가 1명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단 1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일종의 유예 조치가 마련되어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 12. 15.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실습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계속 근로연수(총 재직일 ÷ 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사례의 경우,
2010. 12. 15.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므로 (748 ÷ 365) × 1,300,000 × 0.5 = 약 1,332,100원이고,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820 ÷ 365) × 1,300,000 = 2.247 × 1,300,000 = 약 2,920,500원이기 때문에
1,332,100 + 2,920,500 = 4,352,600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