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이월 및 연차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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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예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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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 ----앞선 질문 내용----- 본인은 야간근무자로 2021년부터 월 15일, 일 10시간의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차유급휴가는 총 15일이며, 이 중 2일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4년 7월과 10월, 사용자의 연차촉진제 시행에 따라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였으나, 부서 내 출산휴가자 및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력 부족, 대체 인력 미확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 연차사용일에 유급휴가 대신 무급휴가로 근무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사용자의 연차 사용 보장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26일 연차이월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이월 요청을 거부하고 금전 보상(연차수당 지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인력 부족 및 대체 인력 미확보 등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차를 이월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본인은 금전적 보상 대신 이월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의도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연차 이월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받은답변------ 부산노동권익센터 25-01-06 10:49 안녕하세요 부산노동권익센터입니다. 질문 요지는 정황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른 사용일을 정하였으나 사용자 사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이 휴무일이 되어 연차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인가?'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기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 수 만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컨대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차 년도로 이월해주어야할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월을 요청할 법적 청구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월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 하단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질문--- -야간근무자의 연차 사용과 수당 차이 본인은 월 15일, 하루 10시간 야간근무를 수행하며, 연차 사용과 연차수당 지급 간 금전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시: 월 15일 근무 시 월급여: 300만 원 이를 기준으로, 1일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는 약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경우 1일 약 14만원으로 계산된다고 하며, 이는 야간근로수당(50% 가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차 사용 시와 연차수당 지급 시 비교 연차 사용 시 (근무 간주) 연차 1일 사용 = 1일 근무와 동일한 급여를 받음. 월 15일 근무에서 1일 연차를 사용해도, 총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 유지. 연차수당 지급 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음. 대략적인 통상임금은 시간당 14,000원 이며 1일 10시간 기준 약 14만원 야간근로수당이 빠지므로 실제 금액 대비 약 25% 적은 금액 지급. -이월 요청의 이유 연차 이월을 통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은 실제 1일 근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경우, 야간근로수당 미적용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연차 이월을 통해 이러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 귀책사유와 인건비 절감 의도 사용자 측에서 연차 사용일을 지정했으나, 대체 인력 미확보와 같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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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님의 답변
부산노동권익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산노동권익센터입니다.
적어주신 연차휴가의 이월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지 이월을 해주어야할 근거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차이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에 통상임금을 벗어나는 부분까지 초과 보상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차이로 보여 이러한 조치가 연차휴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 내지는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