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토론회 20220310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토론회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토론회
1. 일시 : 2022.03.10.(목) 15:00
2. 장소 : 부산참여연대
3. 참석자 : 부산참여연대 팀장 노익환,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유형근,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본부장 조애진,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박주상, 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부장 김희경, 부산대 학생 김민지
4. 내용 : 작년 4개 상권(부산대 경성대 서면 남포동)에서 근무하는 15~34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알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참여연대에서 개최한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6년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로 부산지역의 청년알바의 실태와 그 추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부산의 4개 상권(부산대, 경성대, 서면, 남포동)에서 일하는 15~34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율,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로 청년알바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보장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알바환경이 나아졌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요. 최저임금 미지급비율의 감소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코로나19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해고로 인해 수치적 평균 증가이지 청년알바환경의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편의점을 위시로 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부산지역 청년알바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취업연수생, 국가근로장학생등 재정투입사업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청년기본법과 부산시 청년기본조례를 통한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등 종합적인 지원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청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방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휴수당과 휴식시간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 이전글20220311 노동통계로 본 부산지역 취약노동계층 연구발표 22.03.14
- 다음글20220303 센텀인사노무컨설팅, 노동법률사무소 느티나무 업무협약 22.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