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토론회 20240215 제 18차 좌담회 "연장근로 상한제와 노동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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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차 좌담회 -연장근로 상한제와 노동자 건강>
하루 최대 노동시간의 한계를 없애버린 대법원 판결은 극단적인 노동시간 유연화의 길을 터 줌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이 우려스럽게 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끈질기게 따라 붙어왔던
‘연장근로 상한제’와 ‘예외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길을 늦추거나, 차별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2월 15일,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위한 노동시간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동시간이 노동자 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구 분 | 발표내용 | 참석자 |
발제 | 노동시간제도와 노동자 건강 |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
토론1 | 노동시간 상한제도의 문제점 | 법무법인 시대로 조애진 변호사 |
토론2 | 교대근무 | 김동석 아파트 시설관리 노동자 |
토론3 | 교대근무 | 진은정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부산지부장 |
토론4 | 몰아치기 노동 | 송나영 웹디자이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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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_제도와_노동자_건강_부산노동권익센터_20240215.pdf (2.4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5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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