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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40227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통역지원(네팔, 캄보디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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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4-06-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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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23년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노동안전보건교육 또는 업무관련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곳은 녹산 미음공단 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최근 신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업무 및 기숙사 생활 관련 통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네팔, 캄보디아어)

또한 센터에서 발간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10개국어로 번역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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