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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후생신보] 간호조무사 64.5%, 휴일·야간수당 없이 주 6일간 ‘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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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242회 작성일 22-08-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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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네트제’ 라는 편법 계약에 체결돼 퇴직금은 물론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지역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731명(50인 미만 소규모 병·의원 간호조무사 3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규모 병․의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기본적인 임금체계도 갖추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

 

소규모 병․의원 간호조무사 64.5%가 소위 ‘네트제’ 계약이기 때문이다. 네트제는 고용주가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고 세후 금액만으로 계약하는 변칙적인 급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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