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국제신문] 부산 항만업계·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코앞 ‘발등의 불’
페이지 정보
본문
- 안전부문 대표이사 선임부터
- 시설·근무체계 정비 전전긍긍
- 책임소재 불명확해 혼란 우려
- “줄도산 가능성… 법 보완해야”
사업장에서 안전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가 구속되는 초강력 법인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부산지역 항만업계와 중소기업 등이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은 가혹한 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이전글[국제신문] 부산청년센터 청년 직원 끝내 다 내보낸다 21.11.30
- 다음글[KBS] 부산시,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급 21.1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