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한겨레] 내년부터 ‘가족 돌봄 등 단축근무’ 모든 사업장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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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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