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국제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부울경 사망사고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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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부산·울산·경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1건(경남, 사망자 1명)이다, 전년 동기 6건(경남 3건·울산 1건·부산 2건, 6명 사망)이었던 것과 비교해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1월 1~26일 사이 발생한 건수(7건)과 비교해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만 집계한 것이어서 노동자들이 급성 독성 감염 증상을 보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등의 사고는 제외된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부울경 지역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26~2월 27일 사망사고 건수는 35건, 사망 인원은 4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2건, 52명)과 비교해 각각 17건, 10명 줄었다.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15명, 기타 업종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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