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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국제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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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965회 작성일 22-03-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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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자는 828명으로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부산은 지난해 1~9월 사이 45명 중 87%(39명)에 이르러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진현 주임은 “개인 과실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죽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사망해서는 안된다. 안전한 환경이 갖춰쟈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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