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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국제신문] 부산 초단기계약 경비노동자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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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22-05-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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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연구위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며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는 비용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차라리 직고용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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