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a0482a49ba710d93fc01102cad128601_1605661438_2721.jpga0482a49ba710d93fc01102cad128601_1605661447_6906.jpg

언론 속 센터 [부산일보] ‘광주 참사’에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처벌 어떻게 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177회 작성일 22-01-24 13:16

본문

올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김다운(38) 씨는 지난해 11월 홀로 전선작업을 하다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난 11일 광주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려 옥상에서 타설 중이던 1명이 숨지고 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HDC(현대산업개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