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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국제신문] 근로자 독성물질 최고 6배 노출…안전설비 미흡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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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357회 작성일 22-02-21 15:12

본문

- 방독마스크 미착용…16명 중독
- 노동부, 압수수색 뒤 위법 조사
- 시민단체, 사업주 구속 등 요구

- 두성산업 “성분 다르게 기재”
- 해당 제조업체 의혹 전면 부인
- 세척제 제조·유통업체도 수사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경남 창원의 전자제품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최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속 자재 생산업체인 두성산업에는 상시근로자 257명이 근무 중이다. 그런데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돼 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8ppm이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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