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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부산일보] ‘판결 가이드라인 될라’… 통상임금 소송 진행 기업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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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390회 작성일 21-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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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16일 나오면서 조선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9년간 이어진 소송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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