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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국제신문] 하도급·노동자 탓으로 못 돌리게 발주·시공사 안전관리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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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1-10-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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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발생 땐 매출액 3% 과징금
- 업계 “중복 규제” 노조 “효과 기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끝없이 발생하자 국회는 건설 현장에 특화된 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나섰다. 그는 지난 6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건설 현장에선 발주자와 시공자 등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는 권한이 작은 하도급 시공자와 건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핵심은 발주-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건설 전 단계에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가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하는 등 권한에 맞게 단계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공사의 안전 시설물 직접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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