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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부산일보] "업무 가중" vs "고용 안정"...'경비원 갑질 방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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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1-10-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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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선 되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차 관리에서부터 청소, 택배 보관 등 사실상 위법이었던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도리어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수행하는 관리 업무는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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