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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부산일보] HMM 육상노조, 쟁의권 확보… 해상노조, 오늘 2차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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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1-08-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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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해상노조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HMM의 파업에 대한 해운업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와 사 측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2021년도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육상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물류대란 속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을 위한 선복 제공에 앞장서 왔던 국적선사 HMM의 파업 가능성에 수출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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