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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요양보호사 '야간대기'도 근로...야간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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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468회 작성일 21-03-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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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장이 A씨 등에게 1인당 1천300만∼1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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