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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항만안전법 잇따라 제·개정…인명사고 줄이기 효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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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1-06-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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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의식 안바뀌면 효과 반감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치권이 관련 법 제·개정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 부상자는 1193명이다. 부산항에서는 지난달 23일 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후진하는 지게차 뒷바퀴에 목숨을 잃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12명이 숨졌다. 노동계에선 법 제정 및 개정이 이 같은 사고 발생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가 항만 업계의 낮은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만큼 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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