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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월급 10% 기부하라” 종교계 복지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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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21-06-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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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산하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갑질’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수집한 사례에는 반강제적인 기부와 인원 동원 등 구태가 판을 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도·점검이 회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15일 사회복지연대는 불교계 산하 A 복지법인에서 발생한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A 법인을 소유한 종교 재단은 새해마다 49일간 불공을 드리는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A 법인에서 근무한 B 씨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일반 신도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직원도 반강제로 참여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도 시설장 등 임원급은 빠지지 않고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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