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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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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1-02-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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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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