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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선원 사망 때 ‘수장 가능’ 조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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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1-05-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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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사망했을 때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폐기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다만 해적이나 외국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원 등 외국인이 한국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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