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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MZ세대 노조도 파업 염두를 /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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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1-06-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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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열차표를 예매하려고 코레일앱을 켰더니 일부 열차편이 운행이 안된다는 공지가 떴다. 이유는 ‘불법파업’이라고 쓰여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공기업이 대국민 공지사항에서 ‘파업’이란 단어 앞에 당연한 듯 ‘불법’을 갖다 붙이다니. 아마도 면밀한 법리검토 끝에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습관적으로 ‘불법’이란 수식어를 갖다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도박에 불법이 붙는 것처럼 ‘불법파업’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으니까.

파업이 불법인 시절도 있었다. 200년 전 산업혁명 시절이다. 그 땐 어린이에게 밤새도록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고, 일하다 다친 사람은 쫓아내도 불법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이 항의 차원에서 다같이 일을 거부하면 그게 불법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아니다. 파업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권리다.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하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노동조합법 제4조) 손해배상책임도 없다(노동조합법 제3조). 심지어 사장이 파업한 일자리에 일용직을 데려다 쓰는게 불법이다(노동조합법 제43조). 왜 법은 파업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꿔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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