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산재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본부장 등 18명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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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본부장과 현장 소장 등 10명, 협력업체 관계자 5명, 법인 3곳 등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 등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 20일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임시 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하지 않고 분리작업을 하다가 헤드가 추락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숨졌다. 지난해 2월 22일에도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약 17m 높이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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