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부산일보] 갑질을 멈추게 하는 건 갑질에 예민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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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보고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에서 ‘꿈의 직장’까지 다양한 일터에서 ‘직장 갑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법의 한계가 뚜렷하지만 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이버·서울대 등 ‘갑질 논란’ 여전
법 시행 후 괴롭힘 신고 1만 934건
검찰 송치·시정조치 14.4%에 그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사각지대’
조직문화 개선 위한 예방교육 중요
각 구성원도 ‘갑질 감수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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