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어길 시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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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가면 앞으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모든 사업주’들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윤미향 의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 내용도 위원장 대안에 포함돼 함께 가결됐다.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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