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택배업 등록제 전환…화물위탁계약 6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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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정부가 책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택배기사 과로사 등 그동안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위임한 세부 지침이 들어 있다. 우선 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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