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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조폭’ 아니고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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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21-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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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를 한 20대 ㄱ씨는 일을 그만두던 날을 잊지 못한다. ㄱ씨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너에게 돈 줘야 할 이유가 뭐냐”는 점주의 대답이 돌아왔다. 정확히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테니 ‘법대로 해봤자’ 돈을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점주는 ‘으름장’을 놨다. 이후 ㄱ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끝에 체불된 50여만 원을 받아냈다. 지인이 차린 회사에서 6년 동안 일한 ㄴ씨도 지난 2019년 권고사직을 당하며 12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못 받을 뻔 했다. 점장과 사장은 “평소 네 통장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너스(상여금)를 송금해왔으니 퇴직금은 따로 줄 필요가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거절했다. ㄴ씨는 1년 8개월 동안의 소송 끝에 퇴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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