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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배달노동자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7월부터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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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1-03-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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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사실상 폐지’ 효과를 기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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