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판결 유지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이어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이전글[국제신문] 주당 41시간 일해 한달 190만 원 받는 부산 필수노동자...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21.03.15
- 다음글[국제신문] 르노삼성차 '무급 순환휴직·1교대로 축소' 갈등 21.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