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요양보호사 '야간대기'도 근로...야간수당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장이 A씨 등에게 1인당 1천300만∼1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이전글[부산일보] “현대건설기계는 하청업체 직원 직접 고용하라” 21.03.23
- 다음글[부산일보] 부산 이주노동자들 최대 고충은… ‘임금 체불’ 21.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