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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부산 6개 공기업 무기계약직 중 도시공사 직원만 상여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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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21-0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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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정부 예산지침 따랐을 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다른 회사에 소속된 용역직에서 직고용 계약직이 된 부산도시공사 공무직들이 임금 차별을 호소한다. 사측은 기존 직원과는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다르다며 한 번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7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곳 공무직 20명은 2019년 4월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한 번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으로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1년에 2회 상여를 지급한다. 통상 여름 휴가철 나오는 자체평가급(100%)과 연말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공사는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아 140%를 지급했다. 공사 공무직이 받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다. 기존 직원과 같은 월급 체계였다면 500만 원 수준의 상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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