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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60세 넘었단 이유로 경비원 해고…고용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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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1-0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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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대표 “젊은 경비원 원해”
- 고령자 고용법 위반 소지 지적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이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나이 차별 논란이 인다. 해당 아파트는 젊은 경비원을 선택하는 것은 아파트 권리라는 입장이다.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 남구 A아파트는 지난달부로 경비원 7명 중 5명을 교체했다고 7일 밝혔다. 700세대가 넘는 이곳은 금융단지 일대에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계약이 불발된 경비원 5명 모두 60세가 넘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해왔으며, 이번에 재계약한 2명은 모두 5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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