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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열정페이 여전?…아르바이트 청년 중 절반가량 주휴수당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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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0-12-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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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르바이트 청년 절반가량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11월 경성대, 남포동, 부산대, 서면 등 4개 상권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 중 51.2%만이 주휴 수당을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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