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열정페이 여전?…아르바이트 청년 중 절반가량 주휴수당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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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아르바이트 청년 절반가량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11월 경성대, 남포동, 부산대, 서면 등 4개 상권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 중 51.2%만이 주휴 수당을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7.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22시간으로 2016년 조사의 28.4시간보다 6.4시간 줄었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율은 40.3%로 2016년 24.6%보다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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