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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택시기사 최저임금訴 또 승소…경영난 호소 업계 “항소·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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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1-01-29 11:04

본문

- 체불임금 1800억 원 대 추산

- 조합 “항소 공탁금 마련도 난항”


부산 택시업계와 기사들 사이에 최저임금 소송전(국제신문 지난 26일 자 8면 보도)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이 추가로 이뤄졌다. 

택시업계는 1심 선고대로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줄 경우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6부(정성호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430여 명이 부산지역 택시회사 39곳을 상대로 76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 13건의 

선고공판을 28일 열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앞서 택시기사 33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도 지난해 9월 기사들이 일부 승소했다. 

부산시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운행 택시 대수가 100대 넘는 부산 택시업체 100곳에서 2000여 명 규모로 1800억 원대 체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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