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센터 [부산일보] 엄두 못 내는 아빠 육아휴직… 부산, 이유 있는 ‘저출생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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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을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급여다. 부산은 소규모 기업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올 초 부산의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노동자 5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월평균 임금은 276만 원이었다. 지난해 전국 제조업체의 월평균 임금 약 343만 원을 크게 밑돈다.
30대 근로자들은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비에 최근 고금리 상황까지 겹쳐 육아휴직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10여 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 모(39) 씨는 “계산해 보니 육아휴직 급여의 3분의 2가 대출금 이자로 나가더라”며 “애를 낳는 시기에 대부분 이 정도 대출을 끼고 내 집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때 대출상환 유예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 정도다. 게다가 25%는 사후 지급금이어서 복직 후 지급된다. 물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한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부산 동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모(35) 씨는 “외벌이 가정인데 자녀 2명을 키운다.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100만 원 초반으로 확 줄어든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제도 자체가 맞벌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외벌이라도 다자녀라면 홀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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