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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KBS] [대담한K]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법은 있지만 처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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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890회 작성일 23-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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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과 하청의 관계,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원청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 1년,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나온 결과라면 좋겠지만, 중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00명이 넘습니다.

법은 시행됐지만 처벌은 없었던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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