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센터 [부산일보] 내년부터 건설 현장 여성 근로자 20명당 화장실 1개 이상 확보 [안전한 일터 우리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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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자가 화장실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화장실 거리 기준과 다른 휴게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시행 규칙에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를 규정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노동자가 화장실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다. 특히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300m 떨어진 화장실을 가려면 20~30분이 필요하다”며 “거리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변기 개수가 증가한 것만으로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탈의실, 샤워실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 대책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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