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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국제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중재한 단협…경찰은 ‘공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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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23-07-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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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 B 공인노무사는 “노조법 4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설사 공갈에 해당하더라도 노조법은 교섭단계에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정당한 법률상 행위로 보고, 형법 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 처벌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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