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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오마이뉴스] 갑자기 연락한 노무사, '광고' 전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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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3-08-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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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위촉한 "동네방네노무사"가 부산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를 진단합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네방네노무사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임금, 휴게시간, 휴일 관리방법, 노동관계법 등을 진단합니다. 연내 수시로 지원하며(2023년 기준 연 18개소, 예산 소진시까지)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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