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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매일노동뉴스] [부산에서] 단체협약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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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8-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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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과장)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다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작은 사업장, 혹은 회사 내 소수집단에 속하는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제도적으로 교섭을 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소수집단’이란 단순히 수적 열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사회적·신분적으로 열세한 모든 이들을 말한다. 센터로 오는 상담 중에는 법 위반이 명백해도 진정이나 고소, 구제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법 위반만을 따져서는 아무것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도 있다. 법은 멀고, 현실은 너무 가깝다. 그럴 때에는 혼자서 싸우시지 마시고, 노조에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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