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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소규모사업장_작업환경개선_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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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3-08-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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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노동자의 작업관련성 질환과 산쟁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1. 대상

 - 부산소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 안전체크리스트 및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가 가능한 업체 


2. 내용

 - 업체별 최대 1백5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지원금액 외 업체부담금 없음,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 안전설비 등에 대한 개선 지원 (설비개선·수리·청소, 안전장비 구입 등)

 

3. 문의

 - 담당자 직통 070-4445-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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