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노 ‘최저임금 10,890원’ vs 사 ‘현 9,160원 동결‘
페이지 정보
본문
첨부파일
-
[부산노동권익센터 보도자료]20220628_최저임금.pdf (137.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8 16:00:43
- 이전글20220629 최저임금과 물가 간 상관관계 미미해 22.06.29
- 다음글20220615 안전운임제 지속해야 한다 22.06.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